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은 국가가 만든 사회보험 제도이며 국민들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으로 보장된 것이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가 반드시 지급한다고 밝혔다. 국민연금법 제3조의2(국가의 책무)에 따르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·지속적으로 … 국민연금,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가 반드시 지급 계속 읽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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